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0의2조 (원격ㆍ재택근무 관련 보안준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직원은 원격ㆍ재택근무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비밀 및 대외비에 해당하는 정보ㆍ자료의 생산 및 처리 금지2.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PC에서 원격근무서비스 접속 금지3. 업무상 생성된 문서 및 데이터는 업무 종료 시 PC에서 완전 삭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저장4. 접속화면 캡쳐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금지5. OS, 백신 소프트웨어 등 최신 보안 업데이트 및 바이러스 점검 실행6. 상용 P2P, 메신저, 웹하드, 영상회의시스템 등 사용 금지
각 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원격ㆍ재택근무 보안전담관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소속 부서원의 원격ㆍ재택근무 계획서 보안 적절성 확인2. 원격ㆍ재택근무자에 대한 보안 유의사항 수시 교육3. 원격ㆍ재택근무자의 보안지침 준수 및 비인가 직무 수행 여부 점검4. 원격ㆍ재택근무자 현황 및 문서반출 기록 유지ㆍ관리5. 원격ㆍ재택근무 종료 시 반출문서 회수 확인 등 사후 보안조치
소속기관 등의 보안담당관은 원격ㆍ재택근무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자체평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