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2의2조 (암호자재 취급자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암호자재 취급자"가 된다.1. 암호자재 정책임자 : 암호자재(장비 포함)를 운용 및 관리하는 부서의 장2. 암호자재 부책임자 : 암호자재(장비 포함)를 운용 및 관리하는 부서의 차상급자3. 암호자재 실무 담당자 : 암호자재(장비 포함)를 사용 및 취급하며, 배부ㆍ반납 등을 수행하는 직원4. 암호자재 실무자 : 암호자재(장비 포함)를 사용 및 취급하는 직원
제1항에 따른 암호자재 취급자는 제10조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에 의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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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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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