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5조 (정기 관세조사와 비정기 관세조사와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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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기 관세조사 대상군에 속한 업체에 대한 관세조사는 정기 관세조사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정기 관세조사로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 관세조사 대상군에 속한 업체에 대한 관세조사는 정기 관세조사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정기 관세조사로 실시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정기 관세조사 대상군에 속한 업체에 대해 비정기 관세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기업심사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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