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9조 (통고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조사팀장은 조사대상자에게 통고처분 하려는 경우 범칙조사시스템에 등록하고,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한다.
통고처분 대상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문답은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5조에 따른다.
통고처분 대상자에 대해서는 통고처분확인서 또는 통고처분문답서(이하 "확인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문채취 및 수사자료표는 작성하지 않는다.
관세조사요원은 확인서 등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1. 범죄의 확증, 통고금액의 양정 등에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기록 및 입증자료 첨부가. 일시, 장소 등 육하원칙에 따른 구체적 위법행위나. 범칙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중량, 가격다. 위법사실 인지 여부라. 공범 등 관련자, 여죄, 양벌규정 적용대상(법인 등) 해당 여부마. 누범, 표창수상 등 통고처분 가중ㆍ경감 요인2. 확인서 등에 통고처분 대상자의 간인 및 서명날인
통고처분 대상자에 대한 통고서의 송달은 인편이나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인편으로 송달 시에는 수령자로부터 수령증을 받는다.
관세범에 대한 통고금액 양정은 영 제270조의2 및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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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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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