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9조 (통고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조사팀장은 조사대상자에게 통고처분 하려는 경우 범칙조사시스템에 등록하고,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한다.
②통고처분 대상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문답은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5조에 따른다.
③통고처분 대상자에 대해서는 통고처분확인서 또는 통고처분문답서(이하 "확인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문채취 및 수사자료표는 작성하지 않는다.
④관세조사요원은 확인서 등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1. 범죄의 확증, 통고금액의 양정 등에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기록 및 입증자료 첨부가. 일시, 장소 등 육하원칙에 따른 구체적 위법행위나. 범칙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중량, 가격다. 위법사실 인지 여부라. 공범 등 관련자, 여죄, 양벌규정 적용대상(법인 등) 해당 여부마. 누범, 표창수상 등 통고처분 가중ㆍ경감 요인2. 확인서 등에 통고처분 대상자의 간인 및 서명날인
⑤통고처분 대상자에 대한 통고서의 송달은 인편이나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인편으로 송달 시에는 수령자로부터 수령증을 받는다.
⑥관세범에 대한 통고금액 양정은 영 제270조의2 및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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