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0조 (관세조사 처분검토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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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 결과 확인된 사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관세조사 처분검토회의(이하 "처분검토회의"라 한다)를 둔다.1. 추징, 과태료 부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가산세 면제, 재조사 결정 등 관세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및 결정의 타당성2. 품목분류협의회나 그 밖의 협의회나 위원회 상정 여부3.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 여부4.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의뢰 여부 또는 관계기관 통보 여부5. 처분논리와 증거의 보완 필요성, 처분검토회의 재상정 기한 등 구체적 내용6. 제5호 또는 제51조제10항에 따른 재논의 요구 안건7. 그 밖의 관세조사에 따른 의사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 결과 확인된 사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관세조사 처분검토회의(이하 "처분검토회의"라 한다)를 둔다.1. 추징, 과태료 부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가산세 면제, 재조사 결정 등 관세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및 결정의 타당성2. 품목분류협의회나 그 밖의 협의회나 위원회 상정 여부3.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 여부4.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의뢰 여부 또는 관계기관 통보 여부5. 처분논리와 증거의 보완 필요성, 처분검토회의 재상정 기한 등 구체적 내용6. 제5호 또는 제51조제10항에 따른 재논의 요구 안건7. 그 밖의 관세조사에 따른 의사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처분검토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사국장(서울본부세관은 심사1ㆍ2국장, 대구ㆍ광주본부세관 및 평택직할세관은 심사과장을 말한다)이 되고,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회의마다 지정한다.1. 관세조사 부서장, 관세조사팀장 또는 주무계장2. 해당 세관(산하세관을 포함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사람가. 관세조사 전문직위 전문관나. 회계사ㆍ변호사 자격이 있는 세관공무원다. 쟁송담당자3. 통관ㆍ조사ㆍ감사분야(산하세관을 포함한다) 담당과장 또는 주무(심사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4.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팀장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경력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
③서울ㆍ부산ㆍ인천세관은 회의 시 6명을 구성원으로 지정하되,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④대구ㆍ광주세관 및 평택직할세관은 회의 시 4명을 구성원으로 지정하되, 제2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1명과 심사부서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⑤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처분검토회의 안건에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의뢰 여부 등의 사안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2항제3호 중 조사분야 담당과장 또는 주무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⑥처분검토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관세조사한 해당 관세조사 부서장 또는 관세조사팀장은 해당 안건을 심의할 수 없다.
⑦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구성원에 대하여도 제32조제2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관세조사요원"은 "구성원"으로 본다.
⑧처분검토회의 주관부서(이하 "간사부서"라 한다)는 본부세관 심사총괄과(서울세관은 심사총괄1ㆍ2과, 대구ㆍ광주세관 및 평택직할세관은 심사과를 말한다)가 되며, 간사는 의장이 처분검토회의 주관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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