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0조 (관세조사요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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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세조사요원은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별표 4의 관세조사요원 행동수칙과 별표 5의 관세조사요원 업무수칙2. 공무원증을 항상 휴대하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제시3.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사유 등 필요한 사항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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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조사요원은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별표 4의 관세조사요원 행동수칙과 별표 5의 관세조사요원 업무수칙2. 공무원증을 항상 휴대하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제시3.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사유 등 필요한 사항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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