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0조 (관세조사요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조사요원은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별표 4의 관세조사요원 행동수칙과 별표 5의 관세조사요원 업무수칙2. 공무원증을 항상 휴대하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제시3.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사유 등 필요한 사항 설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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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관세조사요원의 행동수칙
[별표 4] 관세조사요원의 행동수칙 관세조사요원은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행동해야 한다. 1. 관세조사요원으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관세조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성실·친절하고, 공명정대한 자세로 관세조사업무에 임해야 한다. 3. 조사대상자의 기업 활동에 대한…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관세조사요원의 업무수칙
[별표 5] 관세조사요원의 업무수칙 ① 관세조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관세조사정보 수집 등의 사유로 조사대상자의 방문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세조사를 위하여 업체를 방문한 경우 단정한 복장으로 정중하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 목적을…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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