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6조 (관세조사요원의 상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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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관세조사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관세조사요원에게 포상, 인사상 우대 및 성과상여금 지급 추천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관세조사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관세조사요원에게 포상, 인사상 우대 및 성과상여금 지급 추천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삭 제>
③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관세조사요원에 대하여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에 따라 처리하고 관세조사업무 배제, 보직변경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1. 관세조사를 실시하면서 규정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관련 장부ㆍ서류 등을 압수ㆍ수색하거나 일시보관한 사람2. 관세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관세조사 기간의 연장, 관세조사 대상기간의 확장 또는 거래처 현지 확인을 한 사람3. 거래처, 관련자 등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자 선정ㆍ전산입력, 조사통지 등 모든 조사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조사를 실시한 사람4. 관세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사람5. 제32조제2항에 따른 청렴의무를 위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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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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