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7조 (관세범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조사팀장은 범칙예비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범 등의 처리는「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사의뢰하거나 통고처분을 한다. 다만, 통고처분 대상자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전담부서로 조사의뢰 한다.1. 법 제316조에 따른 통고불이행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2. 법 제318조에 따른 무자력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3.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별표의 고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4. 법 위반사항과 다른 법령 위반사항이 경합되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 위반사항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소관업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다.5. 범칙물품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법 제296조제2항에 따른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6. 여죄, 공범 등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7. 상습범 또는 누범이거나 죄질이 나쁜 경우로서 통고처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8. 그 밖에 조사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인지한 부서에서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세조사팀장은 범칙예비조사 결과 「대외무역법」,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외국환거래법」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조사부서에 조사의뢰 하거나 관계기관(행정처분 등 개별법령의 집행 또는 수사권한이 있는 기관을 말한다)에 통보한다.
관세조사팀장은 법 제270조제2항과 제3항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1. 법 제226조제2항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에 대하여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기타조건(이하 이 조에서 "통관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춘 경우: 조사의뢰 또는 통고처분 및 관계기관 통보2. 제1호 이외에 수출입의무이행 관련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통관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춘 경우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가. 경제적 이익 등 통관요건을 갖추지 못한 동기, 업계 관행, 통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백한 고의에 의해 통관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의뢰 또는 통고처분 및 관계기관 통보나. 수출입물품의 품명 위장 또는 서류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통관요건을 갖춘 경우: 조사의뢰 또는 통고처분 및 관계기관 통보다. 조사대상자가 해당 관세조사 이전에 통관요건관련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조사의뢰 또는 통고처분 및 관계기관 통보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계기관 통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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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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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