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관세조사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는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대상자의 관세행정 협력도,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간이 관세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과세근거에 의하여 서류나 장부만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서면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의 경우 서면조사를 하지 않아도 결정서 주문에 대한 처분이 가능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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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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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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