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관세조사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는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대상자의 관세행정 협력도,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간이 관세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과세근거에 의하여 서류나 장부만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서면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의 경우 서면조사를 하지 않아도 결정서 주문에 대한 처분이 가능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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