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5조 (범칙예비조사 전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조사팀장은 조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범칙예비조사 대상으로 전환한다.1. 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제27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2. 환급특례법 제23조에 규정된 부정환급 등의 위반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3. FTA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수출입관련 의무이행을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처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4.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5. 법 제263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6. 법 제265조에 따른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7. 법 제266조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경우8. 환급특례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한 경우9. 법 제12조에 따른 자료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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