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7조 (장부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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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부와 서류 등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세조사 관련 예규철: 영구2. 관세조사 계획수립 등 관세조사 업무 관련철: 5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부와 서류 등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세조사 관련 예규철: 영구2. 관세조사 계획수립 등 관세조사 업무 관련철: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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