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3조 (처분 또는 위반사실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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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보세구역 관련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제재(주의ㆍ경고)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을 적발하거나, 「대외무역법」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세관장과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보세구역 관련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제재(주의ㆍ경고)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을 적발하거나, 「대외무역법」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세관장과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②세관장은 관세조사 과정에서 적발한 통관적법성 위반 내역이 조사대상 이외의 업체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위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를 생략하고 해당업체의 관할 세관장과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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