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 (정보분석 결과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조사팀장은 정보분석 대상업체가 법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이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라 한다)인 경우에는 갱신심사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분석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관련된 정보의 법규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중요하거나 긴급한 사항인 경우에는 정보분석 결과에 따른 처리방향을 관세청장(기업심사과장)에게 보고한다.
②관세조사팀장은 정보분석 결과 정보분석 대상업체가 제17조에 따른 정기 관세조사 대상군에 속한 업체인 경우 관할 정기 관세조사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분석 결과를 제공해야 하며, 비정기 관세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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