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 (정보분석 결과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조사팀장은 정보분석 대상업체가 법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이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라 한다)인 경우에는 갱신심사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분석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관련된 정보의 법규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중요하거나 긴급한 사항인 경우에는 정보분석 결과에 따른 처리방향을 관세청장(기업심사과장)에게 보고한다.
관세조사팀장은 정보분석 결과 정보분석 대상업체가 제17조에 따른 정기 관세조사 대상군에 속한 업체인 경우 관할 정기 관세조사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분석 결과를 제공해야 하며, 비정기 관세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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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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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