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 (정보분석 결과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조사팀장은 정보분석 대상업체가 법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이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라 한다)인 경우에는 갱신심사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분석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관련된 정보의 법규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중요하거나 긴급한 사항인 경우에는 정보분석 결과에 따른 처리방향을 관세청장(기업심사과장)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조사팀장은 정보분석 대상업체가 법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이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라 한다)인 경우에는 갱신심사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분석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관련된 정보의 법규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중요하거나 긴급한 사항인 경우에는 정보분석 결과에 따른 처리방향을 관세청장(기업심사과장)에게 보고한다.
②관세조사팀장은 정보분석 결과 정보분석 대상업체가 제17조에 따른 정기 관세조사 대상군에 속한 업체인 경우 관할 정기 관세조사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분석 결과를 제공해야 하며, 비정기 관세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