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3조 (비정기 관세조사 기본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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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중점 조사방향과 조사테마를 포함한 비정기 관세조사 기본계획을 연간 또는 반기별로 수립하고 이를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중점 조사방향과 조사테마를 포함한 비정기 관세조사 기본계획을 연간 또는 반기별로 수립하고 이를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비정기 관세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세조사 부서장이 참석하는 관세조사 관계관회의를 개최하여 기본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세관장은 비정기 관세조사 기본계획에 따른 중점 조사방향과 조사테마에 맞도록 세관 자체 중점 조사대상을 포함한 세관별 비정기 관세조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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