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3조 (비정기 관세조사 기본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중점 조사방향과 조사테마를 포함한 비정기 관세조사 기본계획을 연간 또는 반기별로 수립하고 이를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세청장은 비정기 관세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세조사 부서장이 참석하는 관세조사 관계관회의를 개최하여 기본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세관장은 비정기 관세조사 기본계획에 따른 중점 조사방향과 조사테마에 맞도록 세관 자체 중점 조사대상을 포함한 세관별 비정기 관세조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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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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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