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 (정보분석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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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세조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한다.1. 관세조사의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과 생산2. 업체별 또는 산업ㆍ품목ㆍ거래형태 등 분야별 중점 조사과제 선정에 필요한 관련정보의 수집ㆍ분석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조사업무의 수행 및 개선을 위하여 지시한 사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4. 그 밖에 관세조사의 수행을 위한 수시 정보 분석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조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한다.1. 관세조사의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과 생산2. 업체별 또는 산업ㆍ품목ㆍ거래형태 등 분야별 중점 조사과제 선정에 필요한 관련정보의 수집ㆍ분석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조사업무의 수행 및 개선을 위하여 지시한 사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4. 그 밖에 관세조사의 수행을 위한 수시 정보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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