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8조 (정기 관세조사 운영심의 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정기 관세조사 운영심의 위원회(이하 "운영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방향 및 기준2. 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규모, 선정 제외기준, 중점 선정대상3. 그 밖에 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및 정기 관세조사 운영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운영심의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심사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세원심사과장, 기업심사과장, 법무담당관, 원산지검증과장, 외환조사과장이 된다.
④운영심의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서면결의에 적합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의 위원에게 회의자료를 서면으로 배포한 후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운영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이 궐위인 경우에는 담당사무관이 출석할 수 있다.
⑦운영심의 위원회의 간사는 관세청 심사정책과 담당사무관이 되며 위원회 안건, 심의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한다.
⑧운영심의 위원회의 간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하 이 항에서 "심의사항"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외부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외부 자문 단계를 거쳐 위원회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⑨관세청장은 제7항에 따른 외부 자문을 위하여 민간에 속하며 관세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내의 인원을 자문단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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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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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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