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8조 (정기 관세조사 운영심의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정기 관세조사 운영심의 위원회(이하 "운영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방향 및 기준2. 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규모, 선정 제외기준, 중점 선정대상3. 그 밖에 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및 정기 관세조사 운영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운영심의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심사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세원심사과장, 기업심사과장, 법무담당관, 원산지검증과장, 외환조사과장이 된다.
운영심의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서면결의에 적합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의 위원에게 회의자료를 서면으로 배포한 후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이 궐위인 경우에는 담당사무관이 출석할 수 있다.
운영심의 위원회의 간사는 관세청 심사정책과 담당사무관이 되며 위원회 안건, 심의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한다.
운영심의 위원회의 간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하 이 항에서 "심의사항"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외부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외부 자문 단계를 거쳐 위원회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제7항에 따른 외부 자문을 위하여 민간에 속하며 관세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내의 인원을 자문단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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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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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