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5조 (중요 불복사건의 진행상황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중요 사건에 대하여 제54조제3항에 따른 과세전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의 요지를, 이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세관장은 중요사건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가 제기된 때에는 그 청구의 요지를, 이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때에는 재조사 진행경과를 그 결정이 있은 때부터 1개월 단위로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관세청장은 제기된 불복사건의 과세논리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 세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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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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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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