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관련자에 대한 동시 관세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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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관세조사의 효율성, 조사대상자의 편의 등을 감안하여 관련자가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통관적법성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자를 동시에 관세조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관세조사의 효율성, 조사대상자의 편의 등을 감안하여 관련자가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통관적법성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자를 동시에 관세조사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관련자에 대한 동시 관세조사를 하려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해야 하며, 조사대상자의 선정, 관세조사통지 등 이 훈령에 따른 관세조사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관련자에 대한 단순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관련자에 대한 동시 관세조사는 조사대상자에 대한 관세조사를 수행하는 관세조사팀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조사여건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관세조사팀을 변경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세조사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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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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