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관세조사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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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대상자에 대한 통관적법성 조사분야는 다음과 같다.1. 과세가격에 관한 사항(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이하 "특수관계 사전심사"라 한다)를 신청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결과가 통보된 물품의 과세가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2. 품목분류 및 세율에 관한 사항3. 수출입에 관한 허가ㆍ승인ㆍ추천 등의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한 사항4. 수출입 신고물품에 대한 품명ㆍ규격ㆍ수량ㆍ중량 등 수출입신고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5. 관세환급(소요량 계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6. 관세감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7.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대상자에 대한 통관적법성 조사분야는 다음과 같다.1. 과세가격에 관한 사항(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이하 "특수관계 사전심사"라 한다)를 신청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결과가 통보된 물품의 과세가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2. 품목분류 및 세율에 관한 사항3. 수출입에 관한 허가ㆍ승인ㆍ추천 등의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한 사항4. 수출입 신고물품에 대한 품명ㆍ규격ㆍ수량ㆍ중량 등 수출입신고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5. 관세환급(소요량 계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6. 관세감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7.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8.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 및 증명서류에 관한 사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는 제외한다)9.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사항10. 보세구역 관련 업무수행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통관, 외환거래 및 수출입 물품과 관련한 관련법령 위반 사항
②세관장은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조사분야 모두를 조사하는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조사를 할 수 있다.1. 세금탈루 혐의, 수출입 관련 의무위반 혐의,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안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관세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세관장은 재조사 시에는 결정서 주문과 이유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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