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관세조사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대상자에 대한 통관적법성 조사분야는 다음과 같다.1. 과세가격에 관한 사항(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이하 "특수관계 사전심사"라 한다)를 신청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결과가 통보된 물품의 과세가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2. 품목분류 및 세율에 관한 사항3. 수출입에 관한 허가ㆍ승인ㆍ추천 등의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한 사항4. 수출입 신고물품에 대한 품명ㆍ규격ㆍ수량ㆍ중량 등 수출입신고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5. 관세환급(소요량 계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6. 관세감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7.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8.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 및 증명서류에 관한 사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는 제외한다)9.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사항10. 보세구역 관련 업무수행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통관, 외환거래 및 수출입 물품과 관련한 관련법령 위반 사항
세관장은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조사분야 모두를 조사하는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조사를 할 수 있다.1. 세금탈루 혐의, 수출입 관련 의무위반 혐의,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안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관세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재조사 시에는 결정서 주문과 이유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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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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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