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1조 (정기 관세조사 일정 및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20조에 따라 통보받은 정기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일정과 계획을 수립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업종별 분포, 관세조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조사일정이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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