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3의2조 (체납방지를 위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조사팀장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천ㆍ서울세관 및 평택직할세관은 서울세관 체납관리과에, 부산ㆍ대구ㆍ광주세관은 부산세관 체납관리과에 재산조사를 요청한다.1. 관세 등 추징예상세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관세 등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2. 체납발생이 예상되거나 재산은닉이 우려되는 경우
체납관리과에 재산조사를 요청할 때는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 재산조사 개시일자, 조사과정에서 인지한 재산관련 정보, 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 총 추정 탈루세액, 주식보유비율 등을 별지 제4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온나라문서로 요청한다.
체납관리과장은 재산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관세조사팀장에게 통보하고, 체납관리과장과 관세조사팀장은 관세조사팀장이 작성한 별지 제42호서식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의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충족 여부 및 그 필요성에 대해 협의한 후 보전압류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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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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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