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3조의2 (체납방지를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조사팀장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천ㆍ서울세관 및 평택직할세관은 서울세관 체납관리과에, 부산ㆍ대구ㆍ광주세관은 부산세관 체납관리과에 재산조사를 요청한다.1. 관세 등 추징예상세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관세 등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2. 체납발생이 예상되거나 재산은닉이 우려되는 경우
②체납관리과에 재산조사를 요청할 때는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 재산조사 개시일자, 조사과정에서 인지한 재산관련 정보, 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 총 추정 탈루세액, 주식보유비율 등을 별지 제4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온나라문서로 요청한다.
③체납관리과장은 재산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관세조사팀장에게 통보하고, 체납관리과장과 관세조사팀장은 관세조사팀장이 작성한 별지 제42호서식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의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충족 여부 및 그 필요성에 대해 협의한 후 보전압류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1 · 관세탈루혐의자 재산조사 요청서
[별지 제41호서식] <신설> 1. 조사대상자 정보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사업장 주소 | | | 실거주지 주소 | | | 주주별주식비율 (법인업체) | 예시) △△△ 60%, ▽▽▽ 40%(해당 기간, 출처 표시) | 예시) △△△ 60%…
제5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2 · 보전압류 결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별지 제42호서식] <신설> □ 제1항목 번호 | 항목 | 해당 칸에 √표시 | 해당 칸에 √표시 | 해당 칸에 √표시 번호 | 항목 | 예 | 아니오 | 미확인 1 | 피조사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였습니까? | | | 2 | 피조사자는 추징예상세액에 대한 자진 납부의사가 있습니까? | | | 3 | 피조사자는 현재…
제5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