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0조 (정기 조사대상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선정 담당자를 2명 이상 복수로 지정하여 정기 관세조사 대상자의 선정 과정 및 결과의 적정성을 상호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정 담당자는 선정 및 제외기준의 적용 등 선정과정에서의 오류방지를 위해 주요 선정단계별 작업내역을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관리자는 이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선정 담당자는 운영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반기별로 정기 조사대상자와 예비업체를 선정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한 정기 조사대상자를 본사 또는 주사업장의 소재지 및 세관별 관세조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관을 지정하고 관할세관장에게 통보한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업체가 휴ㆍ폐업 등으로 관세조사를 받을 수 없거나 경제여건, 납세자의 경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관세조사의 실익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기 조사대상자를 차순위 예비업체로 대체할 수 있다.
선정 담당자는 제5항에 따라 정기 조사대상자를 차순위 예비업체로 대체하는 경우 변경사유와 업체를 서면으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선정 담당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심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정기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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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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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