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관세조사팀 편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관세조사 업무량, 관세조사 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관세조사 부서에 정기 관세조사팀과 비정기 관세조사팀을 편성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세관장은 합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세조사 부서와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세관과의 합동조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관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관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라 편성한 관세조사팀의 조정2. 특정사안에 필요한 관세조사팀의 구성3.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세관 소속 공무원과의 합동조사팀 구성4. 관세청장이 지시한 비정기 관세조사 업무5. 관세청 소속 공무원의 관세조사팀 참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