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관세조사팀 편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관세조사 업무량, 관세조사 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관세조사 부서에 정기 관세조사팀과 비정기 관세조사팀을 편성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합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세조사 부서와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세관과의 합동조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③관세청장은 관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관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라 편성한 관세조사팀의 조정2. 특정사안에 필요한 관세조사팀의 구성3.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세관 소속 공무원과의 합동조사팀 구성4. 관세청장이 지시한 비정기 관세조사 업무5. 관세청 소속 공무원의 관세조사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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