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3조 (조사대상자 및 대리인의 조사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조사팀장은 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 대상자나 대리인에게 관련 법에 따라 관세조사요원의 질문이나 자료 제출요구에 성실히 답변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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