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관세조사 수행 주체 및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조사 및 그에 따른 처분 등은 세관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개별 관세조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은 이를 인지하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1. 국가안보, 외교, 국익 상의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2. 지역 내 기업의 수출 감소, 경영 불안 등 지역경제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3. 집단적인 민원 발생 또는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경우4. 관계 정부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조 또는 협의가 필요한 경우5. 공무원 또는 법 제27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종업원이 연루된 혐의가 있는 경우6. 중복 조사 사실을 확인한 경우7. 그 밖에 국민적 관심도, 사회적 파장, 조사대상자 또는 관세조사행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해당 관세조사건에 대하여 보고하고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1. 기존의 법원, 감사원, 조세심판원 등의 법령 해석, 적용, 판단 등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자 또는 관세조사요원의 이견이 있어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고액의 추징 또는 불복이 예상되어 과세여부 및 처분사유 등의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경우3. 범칙조사로의 전환이 예상되는 경우4. 제50조의 처분검토회의 개최 및 재심의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5. 그 밖의 관세조사 건의 중대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휘ㆍ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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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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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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