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8조의2 (관세조사와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물품에 대해 관세조사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물품의 관세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관세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우선 신청하여 접수를 완료한 경우로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물품에 대해 관세조사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물품의 관세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관세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우선 신청하여 접수를 완료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