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의2조 (관세조사의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기 관세조사대상자에 관한 관세조사의 관할은 제20조제4항에 따른다.
비정기 관세조사대상자에 대한 관세조사세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대상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 및 직할세관. 다만, 사전세액심사대상건에 대한 비정기 관세조사는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조사대상자의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본사 또는 주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 및 직할세관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특정사안에 대한 관세조사 관할세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관할세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1. 비정기 관세조사대상자의 업종과 규모2. 관세탈루 및 통관적법성 위반 정도3. 그 밖에 관세조사의 난이도 등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조사대상자의 업종과 사업규모,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세관별 업무량과 관세조사인력 및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요청사항 등을 고려하여 관세조사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관세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사대상자의 사업장 등이 변경되는 경우 당초 관세조사를 시작한 세관장이 관세조사를 지속 수행한다.
관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관세조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관세조사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