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8조 (범칙물품의 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칙물품의 감정은 관세조사 부서 소속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사건의 담당 관세조사요원은 제외한다. 다만, 세관장은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 한 경우 담당 관세조사요원이 감정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세조사요원은 그 사유를 감정서에 기재한다.
②관세조사요원은 범칙물품의 감정을 의뢰하려는 경우 범칙조사시스템에서 감정의뢰서를 작성하여 감정을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이하 "감정수행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주어야 한다.
③감정수행공무원은 감정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범칙물품을 감정하고 감정서 2부를 해당 사건의 관세조사요원에게 회보하며, 외부전문기관의 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정서를 첨부하여 회보한다.
④범칙물품의 가격 등에 대한 감정은 법 및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⑤감정수행공무원은 외부전문기관에 감정을 받는 경우 해당 사건의 관세조사요원과 함께 감정에 참여하며, 필요한 경우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⑥감정결과를 회보받은 관세조사요원은 범칙조사시스템에 그 결과를 등록하고 감정서 1부를 압수물품관리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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