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8조 (범칙물품의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범칙물품의 감정은 관세조사 부서 소속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사건의 담당 관세조사요원은 제외한다. 다만, 세관장은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 한 경우 담당 관세조사요원이 감정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세조사요원은 그 사유를 감정서에 기재한다.
관세조사요원은 범칙물품의 감정을 의뢰하려는 경우 범칙조사시스템에서 감정의뢰서를 작성하여 감정을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이하 "감정수행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주어야 한다.
감정수행공무원은 감정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범칙물품을 감정하고 감정서 2부를 해당 사건의 관세조사요원에게 회보하며, 외부전문기관의 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정서를 첨부하여 회보한다.
범칙물품의 가격 등에 대한 감정은 법 및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감정수행공무원은 외부전문기관에 감정을 받는 경우 해당 사건의 관세조사요원과 함께 감정에 참여하며, 필요한 경우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감정결과를 회보받은 관세조사요원은 범칙조사시스템에 그 결과를 등록하고 감정서 1부를 압수물품관리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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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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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