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4조 (관계기관 등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관세조사결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내국세 등 과세회피 및 국가재정 누수 혐의 정보는 관세청장이 관계기관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세관장은 제57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자 할 경우에 해당 법령 위반행위가 동종업계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거나, 허가ㆍ승인 등의 조건의 구비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등의 사유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에 적발된 위법사항 등을 통보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법령 위반사항을 통보한 경우 그 내용을 관세조사결과보고서에 기록해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조치결과를 회답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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