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4조 (관계기관 등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관세조사결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내국세 등 과세회피 및 국가재정 누수 혐의 정보는 관세청장이 관계기관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세관장은 제57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자 할 경우에 해당 법령 위반행위가 동종업계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거나, 허가ㆍ승인 등의 조건의 구비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등의 사유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에 적발된 위법사항 등을 통보할 수 있다.
세관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법령 위반사항을 통보한 경우 그 내용을 관세조사결과보고서에 기록해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조치결과를 회답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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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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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