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5조 (방문조사 수행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는 조사대상자의 근무시간 내에 해야 하며, 조사대상자의 요구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에도 할 수 있다.
②공휴일, 토요일 또는 야간에 영업을 하는 조사대상자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공휴일, 토요일 또는 야간에 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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