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7조 (탈세제보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외부로부터 탈세제보를 받은 때에는 제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조사 계획보고, 이관, 종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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