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6조 (부족세액 등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내에 해당 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채택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부족세액이나 과다환급액을 징수해야 한다.
관세조사팀장은 관세조사 결과 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 부정감면, 부정환급(환급특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정환급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부족세액이나 과다환급액에 대한 경정ㆍ납세고지 등의 처분을 한 후에 조사의뢰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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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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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