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6조 (부족세액 등의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내에 해당 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채택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부족세액이나 과다환급액을 징수해야 한다.
②관세조사팀장은 관세조사 결과 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 부정감면, 부정환급(환급특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정환급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부족세액이나 과다환급액에 대한 경정ㆍ납세고지 등의 처분을 한 후에 조사의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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