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2조 (정기 관세조사대상자 사전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조사팀장은 제20조에 따라 정기 조사대상자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통관적법성 모든 분야의 문제점과 중점 조사분야를 도출하고 조사방향을 설정하는 등 효율적인 관세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세관장은 사전분석 결과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하는 정기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서면조사를 하거나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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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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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