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2조 (정기 관세조사대상자 사전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조사팀장은 제20조에 따라 정기 조사대상자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통관적법성 모든 분야의 문제점과 중점 조사분야를 도출하고 조사방향을 설정하는 등 효율적인 관세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②세관장은 사전분석 결과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하는 정기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서면조사를 하거나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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