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조사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 따른 조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선정한다.1. 법 제19조의 납세의무자, 법 제241조의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46조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환급을 받은 자(법인사업자의 경우 같은 법인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세조사 대상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 법률상 명의 및 수출입 거래 상의 실질을 동시에 고려한다.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수출입물품과 관련한 생산ㆍ거래ㆍ유통ㆍ운송ㆍ보관 및 통관업에 종사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 또는 생산한 자(이하 "관련자"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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