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조사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 따른 조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선정한다.1. 법 제19조의 납세의무자, 법 제241조의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46조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환급을 받은 자(법인사업자의 경우 같은 법인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세조사 대상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 법률상 명의 및 수출입 거래 상의 실질을 동시에 고려한다.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수출입물품과 관련한 생산ㆍ거래ㆍ유통ㆍ운송ㆍ보관 및 통관업에 종사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 또는 생산한 자(이하 "관련자"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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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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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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