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9조 (정기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기 관세조사 대상군에 대해서는 4년마다 관세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 규모, 업체 특성, 과거 관세조사 이력에 따른 관세조사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관세조사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정기 관세조사 대상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사대상자로 선정한다.1. 관세청장 및 세관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해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세액 탈루 등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제17조제2항에 따라 측정한 신고성실도가 낮아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최근 4년 이상 관세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이력, 설립일 등을 고려하여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 관세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일 것2. 최근 4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가.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나.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다.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경정을 받은 사실
관세청장은 최근 2년 내 관세조사(외환조사와 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수감에 따른 관세조사의 실익, 경제상황 및 성실 납세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기 관세조사 선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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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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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