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3의2조 (관세조사 등 실무검토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정책과장은 관세조사, 갱신심사 및 범칙ㆍ외환조사 과정에서의 과세처분 등을 결정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세조사 등 실무검토회의(이하 "실무검토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1. 10억원 이상의 고액 추징으로 향후 불복이 예상되거나 특수관계자 관련 사건에 대한 과세처분 전 과세사유, 적용법령, 인용판례 등의 보완2. 현재 진행 중인 중요 불복 사건(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과 동일ㆍ유사한 사건에 대한 처분 방안3. 기타 과세처분의 합리성ㆍ일관성 및 과세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관세청장의 지휘 및 검토가 필요한 사안
실무검토회의는 관세청 관세조사 담당자, 관세평가 담당자, 쟁송 담당자 및 사건(관세조사, 갱신심사, 범칙ㆍ외환조사) 담당자 등 1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실무검토회의는 관세조사팀장 또는 관세청 담당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고자 심사정책과장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을 제출하여 개최를 요청하거나, 심사정책과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직권으로 개최한다.
실무검토회의는 매월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게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하거나, 심의할 사안이 없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심사정책과장은 관세조사팀장 등 사건 담당자에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심사정책과장은 실무검토회의의 결과를 관세조사 팀장 등 개최 요청자에게 통지하고, 통지받은 개최 요청자는 회의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과세처분 등을 결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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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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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