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8조 (보고자료 등의 전산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조사의 계획 및 종결보고 등 이 훈령에 따른 보고ㆍ승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고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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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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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 관계기관 등 통보제65조 · 중요 불복사건의 진행상황 보고제65조의2 · 재조사 처리제66조 · 관세조사요원의 상벌제67조 · 장부 등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제68조 · 보고자료 등의 전산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6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