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8조 (보고자료 등의 전산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조사의 계획 및 종결보고 등 이 훈령에 따른 보고ㆍ승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고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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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4조 · 관계기관 등 통보제65조 · 중요 불복사건의 진행상황 보고제65의2조 · 재조사 처리제66조 · 관세조사요원의 상벌제67조 · 장부 등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제68조 · 보고자료 등의 전산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6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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