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8조 (보고자료 등의 전산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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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세조사의 계획 및 종결보고 등 이 훈령에 따른 보고ㆍ승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고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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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조사의 계획 및 종결보고 등 이 훈령에 따른 보고ㆍ승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고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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