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서 정한 관세조사 및 범칙예비조사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다른 훈령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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