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2조 (보세구역 반입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수입통관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38조와 영 제245조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시킬 것을 명령할 수 있다.1. 법 제227조에 따른 세관장의 의무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2. 법 제230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않게 표시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및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3. 법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관한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장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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