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8조 (조사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조사팀장은 제57조에 따라 조사의뢰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범칙행위자의 확인서(확보된 경우에 한정함)2. 관련 범칙행위에 관한 증거자료3. 그 밖에 범칙조사에 필요한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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