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 (정기 관세조사 대상군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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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업체의 수출입규모 등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를 정기 관세조사 대상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수입분야로 한정한다)는 정기 관세조사 대상군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수출입업체의 수출입규모 등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를 정기 관세조사 대상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수입분야로 한정한다)는 정기 관세조사 대상군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관세청장은 정기 관세조사 대상군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전산적 방법 등으로 수출입 신고내용과 이와 관련된 품목분류, 과세가격, 관세환급, 관세감면, 원산지, 외국환거래, 수출입요건 등 다양한 정보를 상호 비교ㆍ분석하여 신고성실도를 측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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