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0조 (관련자에 대한 자료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장은 법 제266조에 따라 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대상자의 거래와 관련된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자에게 질문하거나 관세조사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련자에 대한 방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관세조사팀장의 명의로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법 제266조에 따라 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대상자의 거래와 관련된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자에게 질문하거나 관세조사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련자에 대한 방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관세조사팀장의 명의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