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0조 (관련자에 대한 자료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법 제266조에 따라 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대상자의 거래와 관련된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자에게 질문하거나 관세조사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련자에 대한 방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관세조사팀장의 명의로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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