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조사요원은 관세조사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1. 법 해석의 기준(법 제5조제1항):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해석2. 소급과세금지(법 제5조제2항):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소급과세 금지3. 신의성실의 원칙(법 제6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 수행4. 관세조사요원 재량의 한계(법 제7조): 재량권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 과세의 형평과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5. 납세자 권리보호(법 제110조):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별지 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에 수록된 관세조사권 남용금지, 조력을 받을 권리, 성실성 추정, 관세조사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관세조사 결과통지, 비밀유지,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6. 통합조사의 원칙(법 제110조의2): 신고납부세액과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관련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원칙적으로 통합하여 조사7. 관세조사 권한의 남용 금지(법 제111조제1항):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8. 중복조사의 금지(법 제111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조사받은 조사 대상[법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지 또는 교부된 조사 대상(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 통지된 경우에는 변경된 조사 대상)을 말한다]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음가. 관세탈루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나.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 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라. 밀수출입, 부정ㆍ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9. 비밀유지(법 제116조): 납세자가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10. 근거과세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6조): 관세조사에 따른 세액의 경정 또는 결정은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자가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와 증거자료 등에 의해야 하고, 조사내용이 조사대상자의 장부 기록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야 하며,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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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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