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1조 (상설영업장 등 유통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조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시장유통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1. 수입가격과 국내에서의 판매가격과의 차이가 큰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2. 조사대상자의 무역관련 행위가 수입신고서 등의 신고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3. 수출입물품의 통관 내용이 지식재산권 또는 원산지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지 여부4. 그 밖에 물품의 통관과정에서 세관장으로부터 부과된 의무의 이행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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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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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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