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1조 (상설영업장 등 유통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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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세조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시장유통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1. 수입가격과 국내에서의 판매가격과의 차이가 큰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2. 조사대상자의 무역관련 행위가 수입신고서 등의 신고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3. 수출입물품의 통관 내용이 지식재산권 또는 원산지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지 여부4. 그 밖에 물품의 통관과정에서 세관장으로부터 부과된 의무의 이행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조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시장유통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1. 수입가격과 국내에서의 판매가격과의 차이가 큰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2. 조사대상자의 무역관련 행위가 수입신고서 등의 신고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3. 수출입물품의 통관 내용이 지식재산권 또는 원산지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지 여부4. 그 밖에 물품의 통관과정에서 세관장으로부터 부과된 의무의 이행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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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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