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4조 (비정기 조사대상자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비정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1. 납세자가 법에서 정하는 신고ㆍ신청, 과세가격 결정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3.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4.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제공 또는 이를 알선한 경우
②세관장은 비정기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해당 여부2. 제17조에 따른 정기 관세조사 대상군 해당 여부3. 관세조사, 범칙조사, 외환검사 이력 및 중복조사 해당 여부4. 휴ㆍ폐업 여부 등
③관세청장은 비정기 관세조사 기본계획 및 정보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사실익, 산업현황,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비정기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세관장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거래형태ㆍ산업 등을 지정하여 정보분석을 실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④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조사대상자와 관련하여 일제 비정기 관세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일정 및 담당 관세조사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⑤관세청장은 일제 비정기 관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계획 및 중점조사사항 등을 통보하고 상호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사전 준비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관세청장은 세관장이 선정한 조사대상자 및 정보분석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권고, 조정 또는 변경 등을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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