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6조 (범칙예비조사 적용법령)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범에 대한 조사는 법 및 관세 관련 법령을 따르고, 「대외무역법」 위반사범,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 마약류 위반사범 등에 대한 조사는 「형사소송법」 등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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