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5조의2 (재조사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와 취소ㆍ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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