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1조의2 (법원ㆍ등기주사보 및 법원ㆍ등기주사 근속승진자에 대한 인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4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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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능력검정시험합격자 또는 7급승진후보자과정수료자가 법원ㆍ등기주사보 및 법원ㆍ등기주사로 근속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상위직급으로의 승진과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 해당직급의 법원ㆍ등기 사무직렬 일반승진 임용자와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 (법원ㆍ등기주사보 및 법원ㆍ등기주사 근속승진자에 대한 인사관리) 능력검정시험합격자 또는 7급승진후보자과정수료자가 법원ㆍ등기주사보 및 법원ㆍ등기주사로 근속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상위직급으로의 승진과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 해당직급의 법원ㆍ등기 사무직렬 일반승진 임용자와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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