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5조의2 (법원ㆍ등기사무직렬 7급 승진임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4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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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등기사무직렬 7급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규칙 제36조 제3항의 통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통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관의 장의 요구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 개최일 현재 7급승진후보자과정수료자 중에서 통합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승진후보자의 승진을 심사하고, 통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관의 장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에 적합하다고 의결된 사람을 승진임용 또는 임용추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등기사무직렬 7급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규칙 제36조 제3항의 통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통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관의 장의 요구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 개최일 현재 7급승진후보자과정수료자 중에서 통합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승진후보자의 승진을 심사하고, 통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관의 장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에 적합하다고 의결된 사람을 승진임용 또는 임용추천한다.
②「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제8조에 따른 7급승진후보자과정은 법원서기 및 등기서기로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는 반기별 1개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 다만 장기간 휴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직기간 및 교육 횟수의 제한 없이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
③「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제8조에 따른 7급승진후보자과정은 통합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수회에 걸쳐 나누어 실시하되, 교육과정 운영 등은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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