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8조의4 (심사위원 회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심사에 회부된 채용후보자와 가족 또는 친족이거나 가족ㆍ친족이었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채용후보자 또는 시보공무원에 대한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회피는 위원장에게 말로나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회피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