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8조의4 (심사위원 회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4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심사에 회부된 채용후보자와 가족 또는 친족이거나 가족ㆍ친족이었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채용후보자 또는 시보공무원에 대한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심사에 회부된 채용후보자와 가족 또는 친족이거나 가족ㆍ친족이었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채용후보자 또는 시보공무원에 대한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회피는 위원장에게 말로나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회피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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